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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정부, 국민연금공단 방문 감사패 전달

공단, 몽골인 반환일시금 12역9000만원 지급
재한외국인방송 | 2008/03/12 13:12

지난 11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몽골 국가사회보험청 대표단이 자국민의 권익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국민연금공단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몽골의 국가사회보험청 대표단이 11일 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을 찾아 자국민의 권익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1월 몽골 국가사회보험청과 연금급여 청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국내에서 일하다 귀국한 몽골 출신 외국인근로자가 근무기간에 납부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몽골 현지에서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복잡하고 까다로운 급여청구 절차 없이 반환일시금을 받은 몽골인은 지난 3일 현재 1046명, 액수로는 12억9000만원에 달한다.

반환일시금은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못 채운채 사망, 국외 이주, 국적 상실 등의 사유로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원금에 이자를 보태서 지급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내면 연금수급 대상이 되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은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그동안 낸 돈을 일시금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해 연금공단으로부터 반환금을 받기가 쉽지 않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했고, 특히 몽골 정부와는 양해각서를 체결해 양국 간 일시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입은 몽골 노동자 수가 3월 들어 천 명을 돌파했고, 몽골 정부는 이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몽골 국가사회보험청 에르데느 청장은 "외국의 근로자가 반환일시금 지급받을 때 어려움 많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주셔서 연금공단 직원과 이사장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혜택을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호식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이나 태국, 중국과 양해각서를 맺어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의 이같은 노력은 다문화 시대 우리 사회의 외국인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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